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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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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광주대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제28조제2항, 「교육기본법」제12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2017. 12.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 ③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 이성교제
  • ①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②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성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이성 간의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 ⑤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학교와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학생은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 ②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 (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지도교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1조 소지품 검사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①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 용의 및 복장
  • ①두발, 복장, 개인 소지품은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이 스스로 결정한다. 자유복을 착용한다.
  • ②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③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틱보드는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제13조 학급 내 봉사활동
  • ①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4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 ②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5조 출결사항
①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다음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영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개별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14일 이내, 교류(교환)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단, 부득이 연장할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으로 인정
④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위 제③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중복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6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원격지일 경우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제17조 출석사항 평가
  • ①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②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일 때 결석 1회로 간주한다.
  • ③결석일수가 1일 미만일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제18조 결석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결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교사 제출한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조부모의 생신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지각ㆍ조퇴ㆍ결과
①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③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⑤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⑥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⑦위 제14조 ③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 학내 표현과 집회
①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③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교외에서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 ③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22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3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절 학생회
제24조 명칭

본 회는‘광주대성초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25조 목적

본 회는 교직원의 지도하에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7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금지활동

학생회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 협의 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학생 연구 활동(학교신문, 학교문집 등}
  • ②예술, 체육, 취미활동(학교축제, 동아리 활동, 학예행사 등)
  • ③각종 봉사활동
제30조 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임원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전교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2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이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학습부: 주간학습 안내, 학습준비, 공동자료 관리
  • ②미화부: 교내․외 환경, 청소 관리, 당번활동, 봉사반 활동
  • ③생활부: 질서 유지, 교내외 안전관리 재활용품 수집, 군것질 지도
  • ④도서부: 도서실 이용 및 독서시간 운영, 학급 문고 및 학교 문고 관리
  • ⑤급식부: 우유관리, 급식 시간 지도 및 당번 안내
제33조 전교 학생회

학생회 심의․의결 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구성
1. 회장 1인, 부회장 3인 및 4~6학년의 각 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한 학급대표 1인과 각 위원 회장 7인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전교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관장한다.
③기능
1. 주제협의
2. 기타 필요한 사항
④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매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 학생회 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4조 임원 자격 해임

전교학생회 임원 중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에는 전교 학생회 임원 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5절 시상
제35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①교육과정 운영 중 시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 계획에 의거 시상한다.
  • ②교내․ 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36조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7조 교외 수상의 인정 범위

교육부와 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또한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 인정한다.

제3장 학생 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38조 안전지도
  • ①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 ③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⑤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교육에 힘써야 한다.
  • ⑥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⑦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⑧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진로지도
  • ①정기적으로 진로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 ②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③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0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한다.

제41조 학생체벌, 언어폭력

본교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 체벌과 언어폭력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기타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42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생활교육위원회
제43조 생활교육위원회
①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44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 기능
  • ①학생들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②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6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생활교육을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 원칙
①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생활교육은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제48조 심의
①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자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보다 높은 징계 수위를 적용한다.
제49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종류와 기간
①학교 내 봉사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사회봉사 : 3-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특별교육이수 : 반드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51조 방법
  • 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및 인성교육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 ④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 내용
①인성교육에 관련한 자료를 읽고, 반성활동 하기
②반성문 쓰기
③생활지도, 교감, 교장 선생님과의 상담활동
④학교 내의 봉사
1. 교내의 환경 미화작업
2.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3. 교재․교구 정비
⑤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⑥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⑦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⑧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⑨ 출석정지
제53조 기준
①학교 내의 봉사
1. 학교를 무단이탈한 자
2. 흡연․음주한 자
3. 수업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
4. 도박을 한 자
5. 외설물(음화, 불량서적 등), 담배, 술 등 소지자
6.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징수한 자
7.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②사회봉사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2. 반복하여 음주․흡연한 자
3.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4.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③특별교육
1. 환각제․본드․대마초 등 약물을 오․남용한 자
2.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3.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4. 교권을 모독한 자
5.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6.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④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
제54조 심의 확정

생활교육처분은 생활교육위원회(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5조 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①생활교육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②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생활교육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처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7조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58조 목적

본 학칙(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 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0조 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1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62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3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4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65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6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66조 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7조 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 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9조 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0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71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72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3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4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장 개정방법

제75조 개정방법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학생위원 수를 재적위원의 1/3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예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개정일

이 학칙 및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저학년: 교감실, 교장실
고학년: 상담실, 교감실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감정 진정,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생활선도위원회)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60분 이내)
- 교장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학교급(학년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 시간,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교실 밖 분리절차 (세부)  
담당 방법
수업 교사 ⁃ (휴대)전화, 비상벨, 교직원의 도움 등으로 분리 요청
(연락받는 곳을 단일화 또는 순서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학교 관리자 등 교직원 ⁃ 가용할 수 있는 교직원 활용
학교 관리자 등 교직원 ⁃ 분리 상황 판단 후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로 분리, 별표의 학습지원
⁃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학생 안정을 위해 노력
학교 관리자 ⁃ 학생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림, 필요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별표2
요건 분리 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감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 내교 후 직접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분리 기간 내 폐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오토바이, 차량 등
기타 ○ 물품 분리 보관의 주의 횟수 학교 조정 가능
예) 1~2회차: 주의 실시, 3회차: 물품 분리 보관
○ 분리 시간: 수업 종료 후 또는 방과 후 등 조정 가능
○ 기간 조정 가능: 3일 또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물품분리장소: 학교 지정 장소
○ 물품보관 담당자: 학교장 또는 학교가 지정한 담당자
○ 물품보관일지: 별도로 작성하거나 ‘학생생활지도 관리대장’으로 일원화 가능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선정적 사진과 영상물
2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3 블루투스 이어폰
4 부탄가스, 본드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6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7 도청기, 소형카메라
8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은 예외)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
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