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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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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정하여 전반적인 학교교육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대성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로 2번길 8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5월 13일)
3. 토요 휴업일
4. 여름방학
5. 겨울방학
②제1항 제3,4,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 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 학교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④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14일 이내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상대 학교장의 허가서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⑥개별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①평가는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②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 ③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④교과활동의 평가는 학생의 활동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 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 방과후 교육활동
  • ①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제5장 입학 취학의무의 면제, 귀국자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달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또한 만 5세아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제16조 재취학
  • ①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 ①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⑥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전학
  • ①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중 전학 일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취학유예 및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아동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부진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 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동장이나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장기간의 질병으로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후 가정학습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갖춘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력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본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를 실시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27751호,2017.1.1.)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2023.2.17.)를 참조하여 본교 실정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여 실시한다.")]

제21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구성
①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2월 말일로 함
②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④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 6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3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4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선도(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5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학생선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도할 수 있다.
1. 인성교육에 관련한 자료를 읽고, 반성활동 하기
2. 반성문 쓰기
3. 생활지도, 교감, 교장 선생님과의 상담활동
4. 학교 내, 사회봉사 활동
5. 특별교육 이수
6.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
7. 전학 권고
②학교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장이 제5,6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를 할 때에는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④학교장이 학교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을 선도할 때에는 학교폭력 자치법에 의하여 지도한다.
⑤학교장이 교사에게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한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학 및 전학 명령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제27조 체벌금지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 일체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기타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도구에 의한 체벌
②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8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제30조 학교규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2. 제․개정안 발의
3.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4. 제․개정위원회 규칙 개정안 조정
5.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
6. 학교장 결재
7. 공포 및 정보공시
8. 규칙 및 생활규정 안내
9. 적용 및 환류
②‘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장 학교의 학부모대표 선출

제31조 학교의 학부모 대표선출
  • 학교장은 학교의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로 학부모 대표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9년 9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4.7.19.)